野, 19일 법사위에 심우정·박세현 증인채택…尹석방 관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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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9일 법사위에 심우정·박세현 증인채택…尹석방 관련(상보)

이데일리 2025-03-12 16:0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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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이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반대했다.

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심 총장은 불출석했다. 결국 야당은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심 총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 고의로 기소를 늦추고, 즉시항고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진사퇴 거부시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위법한 결정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렸다.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총장에 대한 공세에 대해 “정작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엔 일언반구조차 않고, 애꿎은 검찰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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