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 2심 일부 승소…"8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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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 2심 일부 승소…"8300만원 배상"

이데일리 2025-03-12 16:0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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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전 수행비서이자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약 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2심 판결이 나왔다.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선고 직후 김씨 측 대리인은 “위자료 산정 등이 협소하게 인정됐고 불법행위라는 범행 자체 차원에서도 (법원의 배상인정액이) 객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 이후 수사나 재판 2차 가해 등을 고려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 분석을 거쳐 상고심을 갈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 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는 신체 재감정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해 신체 재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재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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