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9.25%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환자 가족 중 45.8%는 돌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 역학조사 결과,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역학조사 결과,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역학조사 대비 치매 유병률(9.50%)은 소폭(0.25%p) 감소하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22.25%)은 6.17% 증가했다.
고령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도시보다는 농어촌, 가족 동거가구보다는 독거가구에서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수준 낮을수록 치매 유병률도 오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 부담을 느끼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18시간, 외부서비스는 주당 평균 10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소)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1733.9만원, 시설·병원 3138.2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비중이 높았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보다 가족의 인지도가 높았고, 치매 환자 가족은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치매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등 총 3차례 실시했다. 치매 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2020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진행해야 하는 법정조사다. 그동안 2008년·2011년 총 2차례 치러졌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해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며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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