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렴부 검사 5명만 남기고, 사건 이관…"공정경쟁 보호장치 약화시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법무부의 공직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대폭 축소되고 해당 부서의 사건들은 연방검찰청으로 이관된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내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국 공공청렴부 간부들이 지난달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반발해 사직한 후에 나온 조치다.
AP는 해당 부서 검사들은 법무부 내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될 것이며, 5명 정도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이 담당했던 사건들은 전국의 연방검찰청이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말에 이곳에서 근무하던 검사는 약 30명이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부 및 기업들의 공정 경쟁 보호 장치들을 약화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정부에 뇌물을 주고 사업을 따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의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애덤스 시장과 라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전 주지사 등의 고위 공직 부패 사건도 무효로 했다.
AP에 따르면 법무부 공공청렴부는 1976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미 전역의 연방 공직 부패 사건의 형사 기소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됐다. 수십년간 법무부 내 가장 권위 있는 부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에릭 홀더 전 법무부 장관,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 등의 유명 인사가 이곳을 거쳐 갔다.
nomad@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