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비서, '성폭행' 손배소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法 "8304만원 지급하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희정 비서, '성폭행' 손배소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法 "8304만원 지급하라"

아주경제 2025-03-12 15:44:26 신고

3줄요약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18년 3월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18년 3월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원고(김지은)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을 만나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중이던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김씨의 폭로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운동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됐고 자연스레 정치생명도 끝났다. 

안 전 지사가 수감 된 뒤에도 김씨는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2020년 7월에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 측은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5월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충청남도에게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고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