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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1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목재 자원의 활용 부족이 산불재난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 행정부는 자국 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량 설정,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산림청(USFS)도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목재생산 확대 정책은 국제 목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비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목재 공급망의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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