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수억원의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파면된 전 해양경찰청 총경급 간부가 수사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전 총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전 총경은 지난해 본청 근무 당시 4억7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2차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지난달 A 전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의 계좌 등을 확인해 유용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된 뒤 유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 감사 담당 부서는 감찰 조사를 벌인 뒤 비위가 있다고 보고 A 전 총경을 중부해경청에 직무 고발했다.
A 전 총경은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과 징계부가금 4억7천만원을 처분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으로 변제 금액과는 별도로 부과된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해양경찰관은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