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고법 "제보자 진술 신빙성 낮아"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녹음 당일 A씨와 제보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A씨에게 보복할 마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유인이나 동기가 있다고 봤다.
A씨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대학교 학생조직 출신이던 제보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A씨 등은 제보자를 통해 2015년 7월 충남 서산시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의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통화를 5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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