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배상금 가운데 534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2심에서는 배상액이 소폭 감소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해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2019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물었으며,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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