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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경호처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경호처가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비화폰과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의 저지로 여러 차례 막힌 바 있다.
이날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이후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을 밀착경호하고 있는데, 증거인멸과 진술 맞추기가 우려된다”며 “범죄자가 무슨 경호를 하고 있나. 서울서부지검도 서울고검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왜 밍기적대나”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도 있고 이대로 내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서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수본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영장 신청을 몇 번이나 했나. 고검에서 영장 청구가 맞다고 했으니 지체 없이 하라”고 주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수본에 전달하겠다”며 “(시점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고검) 영장심의에 올렸으면 당연히 영장을 쳐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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