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반대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3일 국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라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요지다.
협회 측은 "본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에 우리 협회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 기습통과, 본회의 직회부 등 파행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폐기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확대되어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다.
끝으로 협회는 "제22대 국회가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 제대로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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