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세사기 악용’ 휘말린 단체통장과 모임통장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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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세사기 악용’ 휘말린 단체통장과 모임통장 뭐가 다를까

더리브스 2025-03-12 14:1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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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로 개설하는 단체통장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보다 뒤늦게 출시된 모임통장 역시 비슷한 표현으로 혼동된다.

두 통장은 단체나 모임 등이 이용하는 만큼 용도가 일부 겹쳐 거의 같은 의미로 표기된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건 일명 ‘삼행시 통장’으로 불리며 전세사기에 악용된 단체통장이다.

카카오뱅크에서 처음 출시한 모임통장을 최근 신한은행도 선보였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취미 등이 같은 동호회 모임 등에서 공식 서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마련된 셈이다.


단체통장 특징과 악용 사례


단체통장은 원래 비영리 단체나 동호회, 입주자 모임 등에서 공동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개설을 위해선 고유번호증과 관련 서류, 직인이 필요하며 예금주명은 해당 단체명이 표기된다.

다만 단체 명의로 개설된다는 점에서 송금자는 해당 단체가 실제하는 조직인지나 구성원에 변경은 없었는지 즉각 알아채기는 어려운 구조다.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 단체명을 사람 이름과 같게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이 허점을 악용한 게 지난해 ‘삼행시 통장’ 전세사기다. 사기범들은 당시 단체명을 집주인의 이름과 같게 설정한 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단체통장을 개설했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등을 송금하도록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다. 


모임통장 개설 및 주의사항


모임통장은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처음 출시한 뒤 토스뱅크, 케이뱅크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도입한 상품이다. 최근엔 신한은행에서도 ‘SOL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가족, 친구, 동호회 등 비공식적인 소규모 모임이 공동자금을 쉽게 관리하도록 만들어졌다. 단체통장과 고객층은 유사하지만 공식 서류 없이도 쉽게 개설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단체통장과 달리 은행에 따라 인당 여러개의 모임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해지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개설도 가능하다보니 이 역시 악용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3년 모임통장을 반복 개설하고 안심번호를 부여받아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모임통장 신규 개설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해 둔 상태다.


이체 시 계좌주 성함 확인 必


4대 시중은행. [그래픽=김현지 기자]
4대 시중은행. [그래픽=김현지 기자]

더리브스 취재 결과 금융권에선 고객이 단체통장과 모임통장에 송금할 때 계좌주 성함과 단체 및 모임명이 확인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임통장의 경우 모임원끼리 이체내역이 공유되는 등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먼저 모임통장을 출시한 카뱅 관계자는 “개인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걸 모임통장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라 이체할 때 실명이 모두 표기된다”라며 “모임원이 돼야 안심 계좌번호라고 뜬다”라고도 설명했다.

토뱅 관계자도 송금 시 계좌주 이름이 확인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실명이 확인돼야 통장금융거래를 할 수 있듯 모임통장도 같다”라며 “모임 통장 개설 후 모임장이 모임원에 링크를 줘서 가입하도록 하면 내역들이 다 공유된다”라고 언급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단체통장과 모임통장 모두 대표자 및 모임장 실명이 들어가게끔 설정돼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임 통장이든 단체 통장이든) 예금주 이름이 들어간다”라며 “개인의 과세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비영리재단의 경우 대표자 성명이 들어간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모임통장을 출시한 신한은행도 ‘예금주 성함(모임통장 명칭)’을 지키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체할 때 해당 계좌번호를 넣으면 해당 모임통장의 예금주 실명이 보인다”라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연루되지 않도록 단기간 다수 신규계좌 개설이 안된다는 등 여러 장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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