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비정규직 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16개 사업장에서 60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이 21건(9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차별적 처우가 8건(7개소)으로 뒤를 이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동종·유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우해선 안 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기간제·단시간·파견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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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한 사업장 7곳은 명절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을 비정규직엔 주지 않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83명의 근로자가 3억 5600만원 상당의 차별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엔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했지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겐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409명은 총 2억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지 못했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한 샐러드 제조·납품 회사는 주 40시간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에겐 명절상여금을 기본금의 100%를 지급했으나, 같은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주 15~20시간)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직접고용 근로자에겐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줬지만, 생산직 파견 근로자에겐 직접고용직보다 적은 11~81만원을 지급했다.
9개 사업장은 총 502명의 근로자에게 1억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200만원 규모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차수당(4000만원), 시간외수당(31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2곳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장 인식과 관행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을 실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관행 개선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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