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교정복지 전문가를 자임하며 비인가 학교를 개설해 등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학원업자가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A(6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의 모 건물에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지도 않고 '교정복지 전문학교'를 설립, 학생들에게 학기당 200만원씩 받고 2년제(4학기) 교정 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 강의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또 자신의 학교를 졸업하면 관련 협회에 취직하거나 교정 관련 직무에 취업해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5명 피해자에게 약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련법이 통과 시 100% 취업할 수 있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260여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 관련 책을 출간하고 재소자 인권 관련 민간 협회 간부로 근무하는 등 평소 교정복지 전문가를 자임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사건도 수사받고 있어 다음 재판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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