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녀공제액을 1인당 5억 원씩 최대 10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배우자공제도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할 방침이어서 10억~20억 원 과표 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세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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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20억 원)와 2명의 자녀가 각 15억 원씩 나눠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현행 유산세보다 3억 6000만 원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유산세 체계에서는 배우자공제 2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총 25억 원이 빠지고 나머지 25억 원(세율 40%)에 대해 누진 공제를 제외한 세금 8억 4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공제 20억 원과 자녀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공제를 합해 총 30억 원이 공제되고 자녀 각 10억 원(세율 30%)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각 2억 4000만원씩 총 4억 8000만원을 내면된다.
현행 유산세에선 과세표준이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유산을 모두 합한 25억 원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된 반면 유산취득세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유산 20억 원 중 각 자녀 10억 원씩에 대한 세율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출세액이 낮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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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유지된다. 자녀가 2명이면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1.5, 첫째 자녀 1, 둘째 자녀 1이 된다. 이 때문에 배우자에게 유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분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면 50억 원의 유산 중 배우자에게 35억 원을 주고 나머지 15억 원만 자녀들에게 줬다고 해도 과세표준은 현행 유산세나 유산취득세 모두 21억 4200만 원으로 같다.
이는 현행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인 법정상속분 ‘30억 원’을 풀더라도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비율을 손대지 않으면 중산층에는 절세 효과가 없는 셈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했을 때 배우자 상속액이 공제 한도(30억 원)이내에 속하기 때문인데 재산이 7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은 상속분은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공제 한도를 아예 없앤다면 ‘선배우자 후자녀’ 상속이 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배우자가 받은 유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 10억 원, 5억 원, 5억 원씩 나눠 갖는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8억 60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시 실제로 받은 10억 원까지는 공제한다.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과세자 비율(신고자 수 대비 과세인원)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덩달아 세수 감소도 피할 수 없다.
2023년 기준 상속세 신고자 수(결정인원)은 29만 3000명이고 이 중 과세 인원은 1만 9944명으로 과세자 비율은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는 같은 기간 국세 334조 1000억 원 중 8조 5000억 원으로 2.5%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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