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안전사고 예방 위해 상점가에 계도…비상대책반 가동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종로구청이 헌법재판소 인근 상점가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입간판 등 거리에 놓인 물건을 치우라고 권고했다.
12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낙원상가 방면 도로와 인사동 북인사마당부터 안국역 방면 도로 인근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선고 당일 입간판을 철거하라고 계도했다.
구 관계자는 "집회 인원이 대거 몰릴 경우 적치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탄핵 선고 당일에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종로1∼4가동, 가회동 주민에게도 선고 당일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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