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3600여개 금융회사 참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3600여개 금융회사 참여

투데이신문 2025-03-12 11:21:44 신고

3줄요약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날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에 나선다.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해당 서비스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과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후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해제 시에 통지하고,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불법 도박, 마약, 각종 불법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경로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에 대해 보고받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