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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법상 정해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구개발 직종은 3개월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며,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심사를 거쳐 총 3번 연장해 최대 12개월간 쓸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한다. 활용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후 6개월은 주 60시간까지만 근로를 허용한다. 1년간 ‘첫 6개월 주 64시간+이후 6개월 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3개월간 64시간씩 한도 감축 없이 1년간 활용할 수 있지만, 6개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현행 제도와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추가 활용을 위한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 필요성 △연장기간 및 연장근로시간 적정성 △대상 근로자 적정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중 연장 필요성과 대상자 적정성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대신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 사용 시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보완지침’(가칭)을 신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해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례 신설 배경으로 “반도체 기술경쟁 격화로 핵심인력의 집중적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나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 중국의 기술 추월 등 반도체 산업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규제에 막혀 연구개발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짧은 등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불만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총노동시간 증가를 억제하는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당내 정책토론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논의와 관련해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논의의 대전제를 깨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해 본지에 “주 64시간제 확대로 총노동시간 자체가 늘어난다. 기업들도 수긍한 총노동시간 유지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이미 ‘3개월간 평균 주 64시간 근로 시 과로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총노동시간 증량 조치는 노동부가 스스로 만든 과로사 기준에도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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