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차까지 버리고 줄행랑…벌금 6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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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차까지 버리고 줄행랑…벌금 600만원 선고

경기일보 2025-03-12 09:5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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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까지 버리고 뛰어서 도망가는 A씨. 경기북부경찰 페이스북 캡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까지 버리고 뛰어서 도망가는 A씨. 경기북부경찰 페이스북 캡처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려 차량까지 버리고 도망치다 체포된 음주 운전자가 벌금 600만원을 물게 됐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의정부 민락동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음주 단속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속도를 높여 좁은 골목길까지 달아났다.

 

그러다 이를 쫓던 경찰과 거리가 좁혀지자, 자신의 차량까지 버리고 뛰어서 도망갔다.

 

A씨를 붙잡기 위해 그를 따라 달리던 경찰은 한 대학생 시민의 협조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A씨를 쫓아가 체포에 도움을 준 대학생 시민에게 지난해 11월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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