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규모 점포 1층에 경사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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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규모 점포 1층에 경사로 설치 지원

연합뉴스 2025-03-12 09:5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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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다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함께 1층에 있는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 약자 편의를 위해 사단법인 남양주동부중소기업인협회의 지정 기부금이 쓰이는 첫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천만원이며 점포 1곳 당 평균 35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약국, 편의점, 음식점 등 300㎡ 이하의 점포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남양주시, 소규모 점포 1층에 경사로 설치 지원 - 1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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