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5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4월 30일)로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탄핵 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으며, 만약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총 90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러나 헌재가 여전히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보다도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심리 기간 연장은 헌재가 이번 사건을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해당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처리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공직자 및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접수되면서, 헌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정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이날 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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