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기기 수입가 '1%'로 허위 신고…수의사 4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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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기기 수입가 '1%'로 허위 신고…수의사 4명 덜미

연합뉴스 2025-03-12 09:3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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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촬영 안 철 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동물용 의료기기의 수입 가격을 크게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수의사들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수의사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시가 3억원 상당의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를 수입하면서 수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사이트에서 구매한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인증 절차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관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동물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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