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3일 자정부터 3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향후 비행금지공역 지정 시 헌법재판소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날부터 일정 기간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도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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