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꿀Tip]이직 계획중이라면 IRP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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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꿀Tip]이직 계획중이라면 IRP부터 만들어야

비즈니스플러스 2025-03-12 08:2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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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김대리는 휴가 때 캠핑을 하며 캠핑 유튜브를 하고 퇴근 후에는 배민 배달 알바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프로 N잡러'다. 김대리는 이에 더해 보다 높은 연봉을 위해 6개월 내 이직을 꿈꾸고 있다.

김대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이다.

김대리처럼 이직이 잦거나 N잡 부업으로 노후자금을 모아 적극적으로 굴리고 싶은 근로자라면 IRP를 통한 세제 혜택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금으로 중간정산이나 잦은 이직 등으로 일정한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하기 힘든 근로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먼저 김대리가 이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IRP 계좌부터 터야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하지만, IRP 계좌로 넣으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IRP 적립금을 연금 수령으로 개시하면,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포인트다.

연금소득세는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다만 중도인출하면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RP를 연금으로 받는 시점은 55세 이후가 가장 유리하다.

IRP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연금저축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이므로, 이 금액까지는 연금저축에 넣고 IRP에 300만원을 적립해 연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가 공제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된다.

IRP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30% 이상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유지해야 한다.

원리금 보장형의 안전자산으로는 퇴직연금 전용 예‧적금, 퇴직연금 전용 연금보험 등이 있다.

나머지 70%는 원리금 비보장형인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연금자료실에 따르면, 개인형IRP 적립금 액수는 2016년 말 12조4000억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21년 말 46조5000억원, 2022년 말 57조6000억원, 2023년 말 7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전체(DB‧DC‧개인형IRP‧기업형IRP)에서 개인형IRP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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