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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도소 동기’인 지인에게 5만원 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하고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가짜 5만원 권을 만원 권으로 바꾸려다 점주에게 발각됐다. A씨는 “친구와 장난으로 만들었다”며 얼버무렸지만, 그는 실제로 이 위조지폐를 다른 가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편의점 등 3곳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하려 시도했고, 한 곳에서는 담배 1갑을 사는 데 성공하고 4만 5500원을 거슬러 받았다.
또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도 식수·먹거리 등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위조 지폐는 어린이들의 놀이에 사용되는 ‘페이크 머니’로 추정된다. A씨는 지인이자 교도소 동기로부터 이 위조 지폐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지인은 인터넷을 통해 페이크 머니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24매와 결제에 사용한 1매 등 총 25매를 모두 압수·수거했다.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고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지인이 조잡한 페이크 머니를 ‘위조지폐’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충청도에 거주하는 지인을 추적 중이다.
한편, 현행법 상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돈으로 쓰기 위해 위조·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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