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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종결 후 약 2주 내에 결론이 내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두 사례 모두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2일 전에 공지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쳤으나,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로 예고한 상황에서 하루 간격으로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초인 18일이나 21일 등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를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진 사례가 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검토할 항목이 많고,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칠 경우 3월 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최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절차적 쟁점 제기 가능성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합류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관련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의 연계성 등이 꼽힌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변론 종결이 먼저 이뤄졌음에도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들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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