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10일 오전 1시50분께 평택시의 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달아났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주택가를 서성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대문이 열려 있는 B씨의 집을 발견하고 혼자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후 B씨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장소 인근에서 CCTV 등을 파악해 A씨의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무직이며 과거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어 돈이 필요했고, 욕구도 해소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