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예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헌법재판소,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예정

경기연합신문 2025-03-11 21:15:04 신고

3줄요약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의 일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헌재는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어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당초 윤 대통령 사건이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점쳤지만, 헌재가 최재해 원장 등의 선고를 13일로 결정함에 따라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할 전례가 거의 없는 헌재의 특성상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1일경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른 심리를 지원하고 있어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의 변론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앞서 마무리됐으나,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 총리의 선고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의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또한 향후 한국의 정치적, 법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