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정보’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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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정보’ 공개 결정

투데이코리아 2025-03-11 20:2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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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대전 서구 복수동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고 김하늘(7)양 피살 사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가 대전 둔산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해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7일 오후 대전 서구 복수동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고 김하늘(7)양 피살 사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가 대전 둔산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해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 명씨의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 뒤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팀 구성 등의 절차를 거친 뒤,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교 근처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명씨는 돌봄교실을 마친 후 나오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후 목과 팔 등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된 명씨는 병원 이송 전 경찰에 “복직 후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루 뒤인 8일 대전지방법원은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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