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늘이 살해 혐의 40대 여교사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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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늘이 살해 혐의 40대 여교사 '신상 공개' 결정

아주경제 2025-03-11 20:2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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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마지막 길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두손을 모아 오열하고 있다 2025214 사진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 2월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마지막 길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두손을 모아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씨(40대)에 대해 경찰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오후 2시경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사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는 이의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명씨 신상은 경찰의 2차 피해 방지팀 구성 등 절차를 거친 뒤,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 이상은 경찰청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이번 사건 참여한 위원은 7명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에 학교 근처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사고,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자해를 한 명씨는 병원 이송 전 경찰에 “복직 후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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