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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동초등학교는 11일 ‘탄핵 선고일 공지 예상으로 인한 3월 12일 교육활동 운영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해 탄핵선고일에 대비해 학교 활동을 일시 축소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 학교는 헌재에서 직선 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학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학교 주변의 혼잡도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운영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일 교육활동을 조정해 정규수업 후 학생들은 바로 하교시키기로 했다. 1~3학년은 보호자와 함께, 4~6학년은 자율적으로 하교시킨다.
1학기 전교 어린이 임원 리더십 교육도 연기하기로 했다. 학교는 돌봄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과 틈새 돌봄,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원래대로 운영한다. 선택형 프로그램은 휴강한다.
학교는 “탄핵선고일 공지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상황(조기 하교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며 탄핵 선고일을 전후로 다시 운영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우려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재 인근 집회 역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11일에도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졌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도 헌재 인근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 대비해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이 관리하는 전국 총포 반출을 선고일 전후로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전국 총포 반입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밖에 경찰은 헌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강화 구역으로 선포해 캡사이신과 장봉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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