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관련 경영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포인트경제]
지난해 11월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한 심사 절차를 착수했다.
최윤범 회장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신고가 들어와도 공정거래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일 경우, 사건 착수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건처럼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며 절차에 따라 착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해외 출자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의혹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와 관련해 신고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사도 처음 진행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 전날 기습적으로 영풍 지분 10.3%를 호주에 설립한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로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영풍·MBK의 임시 주총에서의 의결권은 제한됐다.
이에 영풍·MBK는 지난 1월 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선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가 잘못됐다며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의안 대부분을 효력정지했다.
또한, 영풍·MBK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를 신규 법인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상호출자 가능성이 있는 지분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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