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씨의 구체적인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지닌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공개 결정 이후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 명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내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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