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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 1만 2146개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5875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284개교에 13만 1119대, 중학교 3286개교에 10만 5925대, 고등학교 2380개교에 12만 2139대, 특수학교 196개교에 6692대가 설치돼 있다.
설치 장소별로는 실내가 18만 5434대, 실외 18만 441대로 나타났다. 실내에서는 복도·계단이 11만 9311대로 가장 많았으며, 현관 등 로비 2만 1435대, 강당 및 체육관 6743대, 특별실 6374대, 급식실 3712대 순이다.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는 전체의 0.5%인 1967대로 조사됐다. 시청각실에 설치된 CCTV는 688대로 전체의 0.1%에 그쳤다. 특히 중·고등학교와 달리 늘봄학교를 진행하는 초등학교만 놓고 볼 경우, 설치된 CCTV 13만 1119대 중 돌봄교실 주변은 1767대, 시청각실에는 1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도 학교 교실과 복도·특별실은 CCTV 의무 설치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학교 안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의견 수렴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한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운다. 교육부가 2014년 만든 ‘CCTV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도 외부 출입로와 사각지대 등만 설치토록 규정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교내 CCTV를 설치할 때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원단체에서는 시청각실은 물론 학교 CCTV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시청각실도 일반 교실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라 CCTV 설치가 우려된다”며 “특히 공간이 부족한 초등학교에서는 시청각실을 돌봄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무분별한 CCTV 설치는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교사들이 CCTV 녹화를 의식, 이에 위축되거나 신경을 쓰다보면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CCTV를 확대 설치해도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해 사건·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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