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강도 등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 50분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혼자 거주하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성범죄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부터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했고, 범행 약 10시간 후인 오전 11시 30분경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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