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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 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며, 선정된 건축물은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꼼꼼한 점검 받는다.
참여를 희망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시 건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이천시 건축과 건축 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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