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평택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중도일보 2025-03-11 16:48:59 신고

3줄요약
평택시청_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5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 원 중 418억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194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자진 납부 기간에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이인국 기자 kuk1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