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촬영, 국가안보 위협하는 위법 행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통령실 “관저 촬영, 국가안보 위협하는 위법 행위”

이데일리 2025-03-11 16:43:3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11일자 1면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 무단 촬영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일대를 촬영한 언론사들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관저 일대를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구금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검찰로부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즉각 파면, 기각 결정을 하면 직무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전경.(사진=뉴스1 제공)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