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대한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구조조정 등을 자문할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변제 신청 규모는 약 1127억원상당이다.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 임차인에 대한 지난 1월·2월 미지급 정산대금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대한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에도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약 3457억원 상당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물품·용역 대금(상거래채권)이다.
이날 법원은 CRO로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씨를 위촉했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사전 검토를 담당한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편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사태를 진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 삼양, 오뚜기, 남양, 동서식품, 샘표, 팔도 등 주요 협력사와 납품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현재 상거래채권은 순차적으로 지급 중에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할 예정이며 대기업 채권도 분할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3457억 원 규모 상거래채권 중에서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상거래 채권의 약 1/3 이상이 지급 완료됐으며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다만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는 없음에 따라 각 협력사들과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한 협력사 및 임대주들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상세 지급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에 전달하고 정확한 지급 계획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금 지급이 지연돼 협력사가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그로 인한 이자 비용도 지급할 계획으로 협력사와 임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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