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노력 홈플러스...티메프 악몽 재현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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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노력 홈플러스...티메프 악몽 재현 막을까?

폴리뉴스 2025-03-11 16:35:08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심영범 기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정상화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협력사 중 팔도는 이날부터 납품을 재개했다. 오뚜기와 롯데웰푸드, 삼양식품은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했다가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등은 현재 협상 중이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오는 12일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계산대 앞엔 긴 줄이 이어지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납품 대금 정산 문제로 인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홈플러스의 정산 주기는 45~60일로, 경쟁사인 이마트(평균 25일)나 롯데마트(20~30일)보다 2~3배 길다. 이들 두고 협력업체들은 주기 단축과 선입금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업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했던 티메프 사태의 경우도 70여일 수준의 동종 업계 타사 대비 길었던 정산 주기가 문제가 된 바 있다. 티메프 사태를 겪었던 협력사와 판매자들은 정산 주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홈플러스 사태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시장의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홈플러스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부터 자체 지급이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도 지난 7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전 20일 이내에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회생채권은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다.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 채권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에 나선다.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제공한다.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 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들은 여전히 정산 주기 단축과 선입금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홈플런' 행사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납품대금 지급에 불안감을 느낀 업체들이 다시 제품 공급을 중단하면 영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홈플러스의 현금 창출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소비자와 납품업체들의 피해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 등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변제 신청 규모는 약 1127억원 상당이다.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 임차인에 대한 지난 1월·2월 미지급 정산대금이 포함됐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 달 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상거래채권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 6일부터 회생 개시일 이전 20일 이내 발생한 '공익채권'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는 없어 각 협력사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 지급 중"이라고 첨언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후의 거래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협력사에는 이자 비용도 지급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또 은행 어음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중지와 관련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돼 (어음부도는) 지급불능에 따른 부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좌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실제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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