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보건당국이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간호계 내부에서 의사 업무를 떠넘기는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력배치기준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 제정안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업무 규정과 진료지원인력 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두고 간호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간호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간호법 시행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위험한 땜빵식 정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의사 업무였던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전공의가 주로 했던 진료·수술 기록 초안도 작성하게 하는 등의 PA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은 졸속 간호법에 이어 의료사고 촉진 시행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시행령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인력배치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간호법 시행령은 현장 간호사들의 절실한 인력배치 등이 담긴 내용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환자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간호법 시행령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PA간호사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의료대란 이전부터 1만명 이상의 PA간호사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의사 부족 문제가 있었다”며 “지역의료가 죽어가고 응급실 뺑뺑이가 난무해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업무 묻지마식 떠넘기기’ 간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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