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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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국회 통과해야"

연합뉴스 2025-03-11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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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자중위·기재위 위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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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4.11.3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등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단가 인하 통보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가 해당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안 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과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도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근로자들의 안전, 기업들의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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