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현재 출생 후 2년 이내인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 1점을 2점으로 올린다.
결혼했을 때 소득기준 상승 폭이 낮아 1인 가구일 때보다 되레 각종 지원 측면에서 되레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가 주요 정책 대상인 신혼·신생아Ⅱ 유형에서 전세임대 소득기준은 현재 외벌이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가 120% 이하인데 이를 외벌이 130%-맞벌이 200%로 차이를 넓힌다. 같은 유형에서 매입임대 소득기준은 이미 외벌이 130%-맞벌이 200%이다.
아울러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유형에서 외벌이 소득 기준은 120%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할 때 자녀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이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해 자녀 1명일 땐 2점, 2명일 땐 3점, 3명 이상일 땐 4점이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추가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상 호텔 객실당 투숙 인원이 4인으로 제한돼 다자녀 가구가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등을 호텔협회 등 관련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할 호텔에 대해선 호텔업 등급평가 시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이 받는 영농정착지원금도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결혼 뒤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져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한다.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업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직장인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출퇴근 친화지역 중심으로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이 지적됐던 결혼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선 올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일명 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한다.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결혼·출산·육아, 고령화와 관련해 사회적 편견 및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용어들도 발굴해 대안 용어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단순히 쉬고 온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육아휴직'이란 용어를 '육아몰입기간'으로,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인식을 주는 '미숙아'를 '조산아'로 바꾸는 것이다. '치매'도 정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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