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개최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한 특별감독 결과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1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시험장(챔버)에서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현대차 책임급 연구원 A(45)씨와 B(39)씨 등 2명과 협력사 소속 연구원 C(26)씨로,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사,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길앤에스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대차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40개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22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또 개선이 필요한 49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발판,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미설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적발 이에도 동일·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 및 가스농도 자동기록 조치 ▲챔버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한 확인 가능한 시스템(CCTV 등) 구축 ▲챔버 내·외부 근무자 간 연락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협력업체 길앤에스에 대한 사법조치 사항은 없었다. 다만 4개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3390만원을 부과했고,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현대차 외에도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14개소를 기획 점검해 7개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권고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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