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강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5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범행 10여분 만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부터 사건 현장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주택가를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문이 열려 있는 B씨 자택을 발견하고 창문 너머로 그가 홀로 있는 사실을 확인해 범행을 벌였다. 특히 A씨는 B씨 자택 불이 꺼지자 그가 잠들 때까지 기다린 후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주거지 인근 CCTV를 확인해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 A씨 거주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과거 성범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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