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달 말 신고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 후 피심인(기업)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는 신고 사건의 일반적인 조사 절차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관련있는 업체들에 전자 통지문을 발송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MBK·영풍과 고려아연 등 관련업체 모두 전자 통지 받았다. 다만 지금까지 서면 제출 요구 외 달라진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1월 31일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공정위에 신고 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당시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와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는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1월 22일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소유하던 영풍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3%)을 SMC가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 25.4% 지분권자인 영풍의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이 SMC로 넘어가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는데,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구도를 만들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영풍·MBK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고려아연의 계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무엇보다 최 회장이 감행한 탈법 행위는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막으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법조계 의견을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