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남군은 사료 재취 후 병성 감정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한 결과 이날 오전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검사 결과가 나온 만큼 업체를 선정해 폐사체를 처리할 방침이다. 또 축사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차 소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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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28분께 “해남 송지면 소재 축사에서 소가 죽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축사 1개동(1482㎡)에서 사육하는 한우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은 걸 확인했다.
농장을 실질 관리하는 A(30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일정이 바빠 관리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관계 당국은 A씨가 사료를 적게 주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한우 평균 가격은 송아지(6개월령) 한 마리가 300만 원 안팎, 600kg 한우 암소 한 마리는 500만 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소 63마리 폐사로 농장주는 2억~3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에 의한 폐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은 A씨의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독극물로 인한 폐사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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