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마트 화재 대응 공방 "고객·노동자 방치" "대피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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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마트 화재 대응 공방 "고객·노동자 방치" "대피에 최선"

연합뉴스 2025-03-11 14:2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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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제주점 사고 당시 대피한 고객들 이마트 신제주점 사고 당시 대피한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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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이달 초 제주 이마트 건물에서 연기가 나 370여명이 대피한 사고와 관련해 노조와 회사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본부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마트 신제주점 사고는 사람의 목숨과 안전보다 회사의 경영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마트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화재경보음과 대피방송 이후에도 대피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고, 대피해야 하냐고 묻는 직원들의 물음에도 그대로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마트는 고객들과 노동자들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매장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무빙워크 앞 비상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화재 대비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 등 대부분의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보다 사고를 막기 위한 대비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 측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 사고 발생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화재경보발생 시 모든 비상구와 비상문은 자동으로 잠금해제됐고, 고객들의 대피를 위해 비상구 유리문 개방 대신 주출입구 등의 출구로 유도했다"며 "상황전파와 대피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마트 측은 "고객께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 사과드리며,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 측은 이마트 사고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 23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신제주점 지하 1층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용객과 직원 등 370여명이 대피했다.

당시 대피 과정에서 이용객 1명이 놀람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마트 신제주점 지하1층 공조기 벨트에서 과열로 연기만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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