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횡령해 코인투자한 공무원, 감사원 빅데이터 추적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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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횡령해 코인투자한 공무원, 감사원 빅데이터 추적에 덜미

이데일리 2025-03-11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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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공금 4억 9716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공문서 위조나 청주 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으로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해 수해복구 기부금을 횡령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고용·산재 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지출품위한 후, 상급자 몰래 처리하는 식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4억 9716만원에 이른다. 그가 횡령한 공금은 개인 코인투자비용으로 사용됐다.

10일 감사원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 데이터를 분석해 공금횡령을 적발한 사례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BARON을 통해 회계부정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 탐지해왔고 지난해 1월부터는 전담조직인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통해 분석 및 탐지를 상시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및 지방보조금 등 공금 4억 9716만원을 횡령한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가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장기간 거액의 횡령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한 관련자들도 있었다.

감사원은 “청주시장 직인의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계좌점검·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주시장 직윈관리자 B씨는 평소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할 뿐 아니라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한 것이 적발됐다. 또 A씨의 직상급자인 C, D, E, F씨 등 4명도 허위 지출품의 건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내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홀이 2억 4000여만원의 횡령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또 청주시는 기관 보유의 계좌 운영점검을 할 때, A씨가 횡령에 사용한 계좌가 이미 해지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점검에서 제외하고 A씨가 자신의 명으로 사업비를 지급한 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순 ‘증빙서류 누락’만 지적하며 종결처리를 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청주시 역시 내부점검을 부실하게 해 횡령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A씨가 횡령을 계속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6년간 공금 4억 9716만원을 횡령한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B씨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C, D, E, F씨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를 조치했다. 또 향후 계좌점검 등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해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회계부정 추적·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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