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 데이터를 분석해 공금횡령을 적발한 사례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BARON을 통해 회계부정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 탐지해왔고 지난해 1월부터는 전담조직인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통해 분석 및 탐지를 상시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및 지방보조금 등 공금 4억 9716만원을 횡령한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가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장기간 거액의 횡령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한 관련자들도 있었다.
감사원은 “청주시장 직인의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계좌점검·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주시장 직윈관리자 B씨는 평소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할 뿐 아니라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한 것이 적발됐다. 또 A씨의 직상급자인 C, D, E, F씨 등 4명도 허위 지출품의 건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내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홀이 2억 4000여만원의 횡령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또 청주시는 기관 보유의 계좌 운영점검을 할 때, A씨가 횡령에 사용한 계좌가 이미 해지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점검에서 제외하고 A씨가 자신의 명으로 사업비를 지급한 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순 ‘증빙서류 누락’만 지적하며 종결처리를 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청주시 역시 내부점검을 부실하게 해 횡령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A씨가 횡령을 계속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6년간 공금 4억 9716만원을 횡령한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B씨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C, D, E, F씨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를 조치했다. 또 향후 계좌점검 등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해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회계부정 추적·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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