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어음이 은행권에서 부도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전면 중지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10일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했다”고 전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입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다. 제일은행의 어음 부도 처리에 신한은행도 당좌예금 계좌를 막을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만큼, 당행도 내부 규정대로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에 만기를 맞아 부도난 것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P(기업어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서 유동성이 남아있어도 매출채권 등을 먼저 갚기 위해 금융기관 관련 채무는 일단 변제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일은행의 어음 부도처리에 이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형사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을 인지하고도 증권사를 속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신영증권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카드대금 기반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했고, 해당 상품을 자체 리테일 창구를 통해 팔거나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에 넘겼다.
이에 카드대금 유동화증권의 주관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한 판매사 20여 곳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회의를 열고 MBK파트너스를 형사고발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라며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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